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8월 B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안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심부름센터 전했다.
또 A씨는 전년 12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남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또한, 유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안00씨는 방송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달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